지난번 토지보상금 높게 받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했고 오늘은 토지보상 이의신청 절차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역할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토지보상 협의 절차 토지보상의 순서는 협의(사업인정전) →협의(사업인정후) → 수용재결 → 이의신청 → 행정소송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일단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토지보상법’)에 의거하여, 보상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16조에 의거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협의’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협의' 라는 것은 사업의 빠른 진행과 토지소유자에게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순서 부분에 협의가 사업인정 전후로 나뉘어있죠?
사업인정 이전의 협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토지보상법 26조에 의거 해당 사업 시행 이후 협의절차는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협의는 최대 2번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2.토지보상 수용재결 협의가 불성립할 경우 토지보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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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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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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