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이란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요양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설치는 신고사항이나, 설치할 장소인 건축물에 대한 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첨부서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첨부파일 [별지 제16호서식]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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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요양원(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