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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제휴' 미공개정보 이용해 시세차익… 금융위, SBS 압수수색

 '넷플릭스 제휴' 미공개정보 이용해 시세차익… 금융위, SBS 압수수색

SBS 사옥 (사진 출처 : 한국일보) 금융위원회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SBS 직원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얻은 이익의 4~6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SBS 직원 A씨가 자사 주식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대량 매수한 후, 주가가 상승하자 이를 매도하여 차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15일 SBS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A씨는 SBS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사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는 지난해 12월 20일, 넷플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