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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펌 압색 못한다 韓도 '비닉특권' 도입키로

 공정위, 로펌 압색 못한다 韓도 '비닉특권' 도입키로

공정위, 로펌 압색 못한다 韓도 '비닉특권' 도입키로 (사진 출처 : 한국경제)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기업을 조사할 때 사측과 변호사가 나눈 대화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비닉특권(ACP)’을 기업에 부여하기로 미국 측에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1일 통상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지난 25일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공정위 등의 현장조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 기업의 경영을 옥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비닉특권은 의뢰인이 변호사와 구두, 서면, 이메일 등으로 교신한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법제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흔하다 보니 국내 로펌이 의뢰인과 민감한 대화를 할 때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날 정도입니다. 공정거래 분야에 비닉특권이 도입되면 이는 국내에서 관련 규정이 신설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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