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 출처 : 디지털타임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한 '통신비 세액공제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일상생활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은 만큼, 통신비 역시 의료비·교육비처럼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법안은 근로·사업·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연간 통신비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가구의 경우 연간 지출 통신비의 15%,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간 공제 최대한도는 2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통신비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지출이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전 국민의 99.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모바일만 봐도 93.8%가 사용 중"이라며 "그럼에도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