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이래로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저임금은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최소한의 임금으로,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 여부는 모든 노동자와 고용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시한 전 마지막 회의를 진행했지만, 노사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4.3% 인상된 1만 146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1만 70원으로 단 0.4%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의 수정안에는 1390원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노동계의 주장에 따르면, 최...
원문 링크 : 최저임금 올해도 지각 결정… 1390원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