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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빙-웨이브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경쟁제한"

 공정위, 티빙-웨이브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경쟁제한"

티빙·웨이브 (사진 출처 : 전자신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CJ ENM과 티빙(Tving)의 웨이브(Wavve)와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결합의 배경과 공정위의 판단, 그리고 향후 OTT 시장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배경 CJ ENM과 티빙은 지난해 11월 웨이브와의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이 합의서에는 웨이브의 이사 8명 중 5명과 감사 1명을 CJ ENM과 티빙의 임직원으로 지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결합은 OTT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공정위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CJ ENM과 티빙의 웨이브 합병 내용 CJ ENM과 티빙은 웨이브와의 합병을 통해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