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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등 3개 철도운영사 과징금 처분… 총 7.8억원

 서울교통공사 등 3개 철도운영사 과징금 처분… 총 7.8억원

서울교통공사 등 3개 철도운영사 과징금 처분… 총 7.8억원 (사진=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일보 정영선 기자] 정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운영기관 3곳에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하는 엄중조치를 한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이 같은 철도사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심의위는 지난 6월 9일 오전 1시 36분경 3호선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안전 수칙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해당 작업자는 전기실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수행하던 중 감전으로 사망했다.

심의위는 공사 내규에 따라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를 단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 절연장갑 등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데도 공사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에 심의위는 철도안전법상 과징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