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실 적발된 기관사 34명 중 징계는 단 3명 올해에만 3번 적발된 기관사도 '솜 방망이 징계'로 아닌 엄중한 잣대 필요 서울교통공사 전경. (사진=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일보 설재혁 기자] 도로 위의 무법자만 있는게 아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 철길 위에도 무법자가 있었다. 최근 2년간 서울교통공사 기관사 34명이 열차 운행 전 음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열차 운행 전 음주로 적발된 기관사는 29명으로, 지난해 5명과 비교해 약 6배 증가했다.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 종사자는 업무 중 음주가 금지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2%를 넘어가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이들의 평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수준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최소 0.02%부터 최대 0.29%까지 이르렀다. 지난해와 올해 음주 사실이 적발된 기관사 34명 중 징계받은 기관사는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