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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 "준법투쟁에 재난문자는 과잉 대응" 한국철도공사 비판 [한국철도일보]

 전국철도노동조합, "준법투쟁에 재난문자는 과잉 대응" 한국철도공사 비판 [한국철도일보]

공사 측 준법투쟁을 '태업'으로 규정한 재난문자 일괄 발송 '태업' 소셜미디어 실시간 검색어 순위 등극 노조 측 준법투쟁을 폄하하고 침해하는 행위 즉각 중단 요구 한국철도공사 전경 (사진=한국철도일보 DB) [한국철도일보 최다희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한국철도공사가 일괄 발송한 재난문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11월 18일부터 철도노조 태업이 예고됨에 따라 일부 전통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다음 날인 18일은 '철도노조 태업으로 일부 전동열차가 지연운행 중'이라며 '급하신 분들은 타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한 차례 더 발송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코레일에 '이번 투쟁은 헌법 제33조에 명시한 노동3권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것'이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철도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폄하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