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여 동안 심야 시간대에 범행 시도 휴대전화 8대 훔쳐… 피해액만 1100만 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 A씨 범행 장면 영상자료. (사진=서울경찰청) [한국철도일보 설재혁 기자] 지하철 심야 시간대에 취객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불법체류자인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절도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지난 15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하철 심야 시간대에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쳐 팔아넘기거나 해외로 빼돌렸다.
A씨와 B씨는 지난 9월 5일부터 지난 7일까지 승강장이나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의 휴대전화 8대를 훔쳐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특가법상 절도)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월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는데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어 지하철 내 CCTV 200여 대를 분석한 결과 A씨와 B씨의 신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