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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제 2노조도 '합법적인 쟁의권' 확보 [한국철도일보]

 서울교통공사 제 2노조도 '합법적인 쟁의권' 확보 [한국철도일보]

오는 4~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제 1노조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면담 서울지하철 2호선 선릉역 승강장. (사진=한국철도일보 DB) [한국철도일보 최다희 기자] 지난 29일 서울교통공사 제 2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통합노조)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 10월 28일 공사와 통합노조의 협상이 결렬된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의 아래 조정 절차를 밟던 중 교섭 최종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 결과이다. 따라서 통합노조는 오는 4일에서 6일 소속 조합원 26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될 경우 실력행사에 돌입할 수 있다.

한편, 공사의 총 3개 노조 중 나머지 두 노조가 이미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제 1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노조)이 같은 날 서울시 정무부시장실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노조 측에서 노동자로서 가진 고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