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가 지난 9일 발생한 어선 충돌 사고서 전복된 어선을 예인하고 있다. (사진=포항해양경찰서) [한국철도일보 설재혁 기자]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지난 9일 경북 경주 감포항 앞바다에서 발생한 가자미 어선과 모래 운반선 충돌 사고와 관련해 부주의하게 배를 운항한 혐의로 모래운반선 항해사 6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모래운반선 항해사의 전방 주시 소홀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당시 모래 운반선의 키를 조정해 항로를 변경하거나 속도를 줄인 정황이 없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전망이다.
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활용해 전방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모래운반선 선수부로 감포항에 들어가던 어선 선미부를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지난 10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해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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