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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공사비 분쟁' 법원, 삼성물산 손들어… "쌍용, 삼성물산에 120억 추가 지급" [한국철도일보]

 '9호선 공사비 분쟁' 법원, 삼성물산 손들어… "쌍용, 삼성물산에 120억 추가 지급" [한국철도일보]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설재혁 기자) [한국철도일보 설재혁 기자] 싱크홀(땅꺼짐) 사고로 촉발된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 공사비 분쟁에서 쌍용건설이 삼성물산에 지급해야 할 분담금이 크게 늘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 김민아 양석용)는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 분담금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쌍용건설이 삼성물산에 12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월 해당 금액을 추가 지급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2심에서 대법원은 332억3000만 원만 인정했다. 여기에 싱크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쌍용건설 측 지분(76억 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약 120억 원을 추가로 받게 되면서 쌍용건설이 이번 분쟁으로 삼성물산에 지급해야 할 총 배상액은 452억8000만 원이 됐다.

앞서 서울 송파구 삼전동과 석촌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9호선 총연장 1.56km 919공구 건설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