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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 난방공사 직원들, 무죄 확정 [한국철도일보]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 난방공사 직원들, 무죄 확정 [한국철도일보]

전조 증상 없었을 가능성 주의 의무 공동 책임 부담한다 볼 수 없어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누리집 캡쳐) [한국철도일보 최다희 기자]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로 재판에 회부된 난방공사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오늘(23일)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 지사장 A씨 등 3명에게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 4일 오후 8시 40분경 경기도 고양시 수도권 전철 3호선 백석역 인근 지하에 매설된 열 수송관이 파열돼 약 110의 온수 1만여t이 도로 위로 분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행인 1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 따르면 사고의 원인은 부실 공사였다.

지난 1991년 최초 배관 공사 당시 용접이 불량하게 이뤄졌고 이후 장기간 내부 변동 압력을 받아 상판 부위가 떨어져 나간 것이다. 피고인들은 안전 점검 및 관리를 게을리하며 주의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