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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특실, '30% 할인' 써놓고 실제론 '21%'만 적용… 공정위, 코레일에 시정명령 [한국철도일보]

 KTX 특실, '30% 할인' 써놓고 실제론 '21%'만 적용… 공정위, 코레일에 시정명령 [한국철도일보]

승차권 가격, '운임'과 '요금'으로 구분 실제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 전경. (사진-한국철도일보 DB) [한국철도일보 설재혁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KTX 특실 가격 할인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보이도록 표시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코레일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2014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3일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면서,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코레일은 통상 앱 등에서 '↓ 30% 할인', '↓ 20% 할인' 등으로 할인율을 표시한다. 이를 보면 소비자는 자신이 내야 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 KTX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