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조달 가능 사업 우선 추진 국가철도공단 자회사 신설로 전담 기관 운영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1차 사업 발표 시기 연기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사진=근현대사아카이브 누리집 캡쳐) [한국철도일보 최다희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오는 31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중장기 로드맵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지난 30일 발표했다.
향후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정책 추진 방향에 지방 자치 단체와 관련 업계 등이 사전적으로 대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번 시행 방안은 법정 계획인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용역 과정에서 수차례 협의를 거치며 도출됐으며 사업 추진 원칙, 사업 시행자, 통합 계정, 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사업 추진 원칙에 따르면 상부 개발 이익으로 지화화 비용 조달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사업성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의 지원 방안과 지역 파급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