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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 과징금 부과 [한국철도일보]

 국토교통부,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 과징금 부과 [한국철도일보]

대한항공 A321neo 비행 모습. (사진=대한항공 뉴스룸) [한국철도일보 최다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총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행정 처분은 지난 12월 3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 통지 한 뒤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대한항공은 2500만원, 델타항공은 3500만원, 에어아스타나는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및 기타 원인으로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동 지역에 승객이 탑승한 채 4시간 8분 머물러 항공사업법 제61조의 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 델타항공도 지난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이 같은 사유로 이동 지역에서 승객이 탑승한 채 4시간 58분 머물러 같은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더해 국토부에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