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승차권 부정 판매자 개인 정보 취득 권한 신설 기관사와 관제사 면허 발급 연령 적용 시점 명확히 규정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근현대사아카이브 누리집 캡쳐) [한국철도일보 최다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철도사업법 및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철도사업법 개정안에는 열차 승차권 부정 판매자 단속을 위한 개인 정보 요청 근거가 신설된다. 최근 수년간 승차권을 대량 예매 후 온라인에서 웃돈을 받고 되파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했다.
적발시 부과되는 500만원의 과태료에도 불구하고 의심 거래 건수는 지난 2021년 31건, 2022년 40건, 2023년 72건, 2024년 176건이다. 이에 정부 기관이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부정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 부정 판매를 실제로 조사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 취득 권한을 신설했다.
또한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반드시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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