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4개월에 집행 유예 2년 선고, 보호 관찰 명령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열차 사진. (사진=대구교통공사) [한국철도일보 최다희 기자]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열차에서 승객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이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박태안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당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남성은 지난해 10월 5일 오후 8시 50분경 안심역에서 설화명곡역 방면으로 향하던 열차 내에서 한 승객에게 시비를 건 뒤 손에 플라스틱 재질의 너클을 착용한 채 구타해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
그는 또한 전날 경북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상담실에서 본인의 기초 생활 수급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며 오후 5시 30분경부터 6시 1분경까지 2차례에 걸쳐 소화기로 창문을 깨려는 듯 위협한 데 이어 상의를 탈의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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