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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한국철도일보]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한국철도일보]

'소형 주택'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 변경 등 분양관련 규제 및 주택건설기준 적용 완화 표. (사진=국토부) [한국철도일보 신유빈 PD]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의 도시형 생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오늘(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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