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해 집값 담합 주도 단톡방 내용 예시. (사진=서울시) [한국철도일보 신유빈 PD] 서울시 민생사법 경찰국은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아파트 소유주 60세 남성과 67세 여성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 아파트 소유주 모임' 단톡방에서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해서 작성했다. 60세 남성은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최소 10억은 넘어야 해요, 휘둘리면 안 됩니다" 등의 글을 작성했고 67세 여성은 "깎아 주더라도 호가는 높여야 한다" 등의 글로 집값을 올리기 위해 유도했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33평 매매 시세는 지난해 1월~8월 기준 9억~10억 2000만원으로 형성돼 있었다.
또한 이들은 단톡방에 특정 중개사무소를 언급하며 거래 제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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