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예정 (사진=국토부) [한국철도일보 정유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실효적으로 확인해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거주지역 요건은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 상황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
국토부
#
무순위청약
#
무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