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근거 지정기간 5년 동안 총 10억 원 사업비 지원 청년친화도시 BI. (사진=국무조정실) [한국철도일보 신유빈 PD]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처음 시행된 '청년친화도시' 공모에 서울시 관악구, 경상남도 거창군, 부산시 부산진구 3곳이 최종 선정됐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 및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해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는 제도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전국 시·군·자치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개 지역을 선정해 국무총리가 지정하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청년친화도시' 공모는 지난해 8월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시 자체 평가위원회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쳤으며 신청서 제출, 서면 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 6개월 동안 진행됐다. 관악청년청.
(사진=관악구청) 서울시 관악구는 청년 인구 비율이 전국 1위(41.4%)로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청년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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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정부가 첫 지정한 '청년친화도시' 3곳은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