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기 인증제는 정부가 사후 점검해 한계 뚜렷 (사진=국토부 홈페이지 캡쳐) [한국철도일보 정유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2023년 8월 개정, 2025년 2월 시행)에 따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2024년 10월)을 추진했으며,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를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2003년 자기 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로,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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