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등 플랫폼 광고 500건 중 100건 이상 '위법 의심' 위법 광고로 의심되는 사례. (사진=국토부) [한국철도일보 정유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직거래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 이를 배포 및 권고했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당근마켓은 이달부터 기존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했다.
또한 국토부가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총 500건의 광고 중 104건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로 적발됐다. 불법 부동산 광고 의심 사례로 당근마켓에 '집주인'으...
#
가이드라인
#
국토부
#
당근
#
위법광고
#
허위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