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개 항목 보장, 보장 범위·금액도 상향 (사진=광주시) [한국철도일보 정유진 기자] 광주광역시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를 당한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범위를 오는 21일부터 확대 운영한다. 광주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지난해 11개 항목에서 올해 개인형이동장치(PM) 상해사망(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PM) 상해후유장해(1000만원)를 추가하며 총 13개 항목으로 늘렸다.
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의 보장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와 함께 개물림 사고 때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만 지원하던 것을 일반병원(의원 포함)에서 치료받아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개물림 사고 진단 때 5만원을 보장하도록 조정했다.
이 밖에도 사회재난 사망(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1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2000만원) 화재·폭발·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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