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탈 때 PM 면허, 경찰청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 한국철도일보 [한국철도일보 정유진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을 위한 면허제도가 그 취득 방식에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2021년부터 도로교통법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만이 PM을 운행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 시엔 10만원의 범칙금 www.korearailroad.kr "PM 면허 취득 간소화" vs "안전 등한시 못 해" 횡단보도 옆에 무단주차된 공유 PM.
(사진=서울시) [한국철도일보 정유진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을 위한 면허제도가 그 취득 방식에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1년부터 도로교통법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만이 PM을 운행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 시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현행법이 미비한 터라 많은 보완을 요하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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