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위약금·부가운임 부과 기준 강화로 실수요자 이용 편의 개선한다 - 한국철도일보 [한국철도일보 박지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이번 개편은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승차권 환 www.korearailroad.kr 출발 시각 기준 5단계 구분해 400원 ~ 30%까지 단계별 부과 부정승차 부가운임 0.5배 → 1배 상향, 열차 내 질서유지 규정 신설 위약금 기준은 오는 5월 28일, 부가운임 기준은 10월 1일부터 시행 열차 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 위한 규정 신설 코레일, 에스알 여객운송약관 개정사항 안내문(사진=국토교통부) [한국철도일보 박지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