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확실히 인정되는 실질자산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기업진단전문법인(주)입니다. 건설업에서 확실히 인정되는 실질자산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현금 : 진단자가 확인한 금액으로 자본총계의 1% 이하의 금액 2. 예금 : 60일 거래내역 제시와 평가는 진단 기준일 포함 30일 (예금 평가의 자세한 내용은 추후 게재) 3.
유가증권 : 계약상 취득하는 spc 법인의 지분증권, 진단대상사업 관련 공제조합 출자금,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4. 매출채권 : 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이면서 겸업자산 아닌 경우(기간 계산 종료 시점은 진단 기준일임)(기타 예외 추후 게재) 5.
선급금 : 실재성 존재하며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진단대상사업을 위해 입고 예정인 재료의 구입대금으로 선지급한 금액, 주택 건설 용지를 취득하기 위해 선지급한 금액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초과된 경우 그 사유 미소명 시 제외 등), 선급 공사원가로 대체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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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설업에서 확실히 인정되는 실질자산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