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타블로그 안녕하세요 ^^ 전직 HR담당자이자 스마트회원권거래소 마케팅 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 사업장에서 물건을 운반할 때 사용되는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알아보려하는데요 ^^ 일단 크게 보면 지게차는 "3톤 미만"과 "3톤 이상" 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 "소형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해야 되는데요 ^^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1)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정한 교육기관 또는 중장비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교육을 수료하면 "소형건설기계조종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취득 후 사업장 내에서 3톤미만 지게차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2) 3톤 이상의 지게차의 경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필기와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취득 후 사업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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