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생활 중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단순히 경력에 흠이 생기는 수준이 아니라 직위 유지·보수·연금 등 매우 중요한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처분이 있거나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징계소청심사입니다.
고려행정사합동사무소는 서울·경기·인천·대전·청주·전주·세종은 물론 수원·용인·안산·안양·하남·이천·여주·안성·양주·남양주·평택·파주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징계소청심사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징계소청이란?
징계처분 외에도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입니다. 즉 부당하거나 과한 징계에 대해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소청으로 다투는 주요 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각 징계는 임용 제한, 연금, 보수 감액 등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징계소청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