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정지란 무엇인가?
영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 주류 제공 / 청소년 고용 등 (식품접객업)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 보조금 부당 수령 / 교육 미이수 (어린이집) 식중독 발생 및 위생관리 소홀 (영양사·조리사) 이와 같이 업종별로 법령 위반이 다르기 때문에, 처분 사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구제의 핵심입니다. 2.
영업정지 구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① 행정심판 청구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함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단심제로 한 번만 진행 ②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에 이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재결 통보 후 60일 이내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행정심판과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