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이 블로그까지 오게 된 분들은 위의 영상의 의뢰인분과 비슷한 상황이었겠죠...? 멀쩡히 잘 가입하고 유지해왔던 저축보험을 해지하게 하고,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인 것처럼 설명해 가입하게 한 설계사.
회사를 무작정 방문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 영업을 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한 설계사. 이런 행위는 단순히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오인하게 만든 것을 넘어 '부당승환계약'이라는 불법 행위입니다.
위의 의뢰인이 접한 설계사는 또 상담해준 설계사와 실제 계약서 담당설계사와 이름이 다른 '경유계약'까지 서슴치 않았네요. 이 역시 불법행위입니다.
법무법인 진성은 이러한 설계사들..........
종신보험 민원해지 후 납입 보험료 830만원 전액 환급 사례 [법무법인 진성]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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