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험에서 ‘대장 상피내암(D01.--)’과 ‘대장암’ 보험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이나 치료 목적으로 대장내시경을 한 후 의사가 대장암(C18/ C19/ C20)이라고 진단을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대장암’이 아니고 ‘대장상피내암’이다 라고 주장하며 암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암으로 진단하야애 함에도 상피내암이나 양성신생물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분쟁의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대장에 발생하는 종양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확인되는 종양이 “선암(Adenocarcinoma)”인데, 내시경을 한 후 발견된 종양이 “선암((Adenocarcinoma)”인 경우에 상피내암인지 아니면 암인지에 대한 분쟁이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종양의 형태분류(선암종)> 방송이나 유튜브를 보면, 설계사, 손해사정사 분들이 대장암과 대장상피내암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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