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태풍 등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정부와 지자체에 직접 피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선 현장에서는 태풍, 수해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았음에도 다수의 국민들이 정부에서 지정한 "특별재난지역"만 보상이 되겠지? / "문자 등으로 안내를 못 받았으니 피해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지" "/ "재난지원금(코로나관련)"용어의 혼동 등의 문제로 피해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지 않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자체에 문의 및 피해 신고를 해주셔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주시기 바라며 그럼 자세한 피해 신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명시된 자연재난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3조】에 명시된 자연재난으로는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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