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경기도 #파주 #운정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나 주택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계약서를 새로 다시 써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A 씨는 경기도 파주시 운정 신도시 와동동에 상가를 임대하여 3년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상가가 매매로 주인이 바뀌었으니 새 주인으로부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임대차 계약과 함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건물의 임대인이 바뀌어도 모든 지위 (권리, 의무 및 책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물론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및 증여 등을 해도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의 모든 지위를 승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항력 #사업자등록 #계약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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