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가람로 (와동동)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증액 계산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 #계약갱신요구 #5프로인상 #임대료계산 #주택보증금인상계산 #주택월세인상계산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갱신을 할 때, 5%까지 임대료를 증액을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이 인상을 통보한다고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상 합의가 5% 내에서 이뤄지고 나면, 전세의 경우, 보증금에서 증액을 하게 되고,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에서 인상을 할 수 있으며, 아니면, 보증금은 그래로 놔두고 월세에 반영하여 증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월세 #반전세 그 예를 들어 아래 적어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5% 증액 계산의 예 전세 보증금 2억 원, 계약 갱신 요구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보증금만 5% 증액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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