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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 상가 임대 임대인의 특정 업종 거부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해당하는지

 운정 상가 임대 임대인의 특정 업종 거부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서 계약을 추진하려는데, 임대인이 특정 업종에 대해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 #권리금회수 #권리금회수방해 임차인 B 씨는 현재 4년째 작은 감자탕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 및 매장 방문 손님도 많아 매출이 좋은 상황이지만, 계약 기간 만료일 4개월을 앞두고 건강 상 너무 힘들어서 가게를 넘기고 좀 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영업 및 시설 권리금을 받고 양도를 하기 위해 주변 부동산 사무소에 매물 접수를 했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고, 때 마침 감자탕 집을 그대로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권리금 계약을 하기로 하고 임대인 A 씨에게 신규 임대차에 관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A 씨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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