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바라지 않아도 생겨나는 거래처의 대금 미결제..
이러한 상황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며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가장 흔하게 볼수있는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이러한 대금 종류에 따라 청구권을 주장 할수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 두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청구권 주장 기간은 " 3년" 이며 이를 소멸시효라 하죠 소멸시효 기간이 지날 경우 청구권 또한 소멸 되오니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주의!
저희 고려신용정보(주) 대구중앙지사는 채권추심업만을 오랜기간 전문적으로 해왔으며 최종목표는 항상 전액 회수로 채권추심 시장 점유율1위답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조사를 바탕으로 진행 합니다. 힘들게 땀흘려가며 귀중한 내 시간 투자하여 만든 재산 지키고 찾으셔야 됩니다!
현재의 상황이 좋을지 나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알았다면 이러한 상황 까지도 안왔을 것입니다.
청구권이 살아 있을때 청구의 대상이 있을때 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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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경북 대금 미결제? 결제받아야죠! 고려신용정보대구중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