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북 및 대구지역의 미수금을 관할하고 있는 고려신용정보(주)대구중앙지사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김영준 입니다.
없으면 가장 좋지만 생기게 되는 " 미수금 "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고계시는가요? 제 경험상 가장 많은 대답은 " 기다려 달라 하여 또는 언제 까지 돈을 준다하여 기다리고 있다 "입니다.
한두번은 그럴수 있습니다 허나 그 이상으로 원금 중 일부라도 안준다면 회수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며 채권추심만을 전문적 으로 하는 저희는 채권자에게 " 3개월 " 그 이상 기다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미수금이 생기고 이것을 채권이라 하며 채권은 종류에 따라 청구권을 주장할수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으며 이를 "소멸시효" 라 합니다.
가장 많이 저희에게 위임 되는 " 공사대금 " 및 " 물품대금 "의 소멸시효는 " 3년 " " 대여금 " 소멸시효는 " 10년 "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 된다면 청구권 소멸과 함께 받아야 할 돈 또한 함께 사라지게 되버리죠 저희 고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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