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 재산조사 채권추심 진행 도와드리는 고려신용정보 대구중앙지점 국가공인신용관리사 김 영 준 팀장입니다 채권추심과 신용(재산)조사 전문으로 여러 못받은돈 (물품대금,공사대금,대여금 기타 등) 오로지 채권자의 편에서 채권종류와 그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워 합법적으로 진행합니다 추심 및 조사 채권이 발생하였다면 우선적으로 채권종류를 아셔야 됩니다 두가지로 나눠지며 필요 서류 또한 다르며 소멸시효도 다릅니다 민사채권 - 소멸시효 10년 공정증서,판결문,화해조서,조정조서 기타 등 상사채권 - 소멸시효 1년 3년 5년 세금계산서,거래처원장,견적서 계약서,거래명세표 기타 등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3년 운송대금,식대 등 1년 상사대여금 등 5년 대표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 다르며 기간 경과시 채권자는 억울하게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것은 채권자 자신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며 스스로 회수 확률을 낮추는 것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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