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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아파트 짓고 나서 층간소음 측정…미흡하면 보완시공

 2022년부터 아파트 짓고 나서 층간소음 측정…미흡하면 보완시공

국토부,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키로(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2022년 7월부터 아파트가 건설된 후 사용허가를 받기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된다.지금으로선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사전 인정 방식을 쓰고 있어 정확한 성능 확인에 한계가 있으나 앞으로는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서 실제로 어느 정도로 바닥충격음을 막을 수 있는지 직접 측정한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층간소음 문제[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는 2005년부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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