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로~c️c️ 지난주 FOCUS 집중탐구에서는 '대형유통업체 (주)지에스리테일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조치했는지 알아보았어요. 이른바 '대기업 갑질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잘못된 행위를 중단하고 고치라는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례였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대기업 갑질 행위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사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주)포스코케미칼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포스코케미칼(이하 '포스코')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갑질 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 여기서 잠깐! '우월적 지위'란 무슨 말인가요?
우월적 지위란, 거래 관계에 있어서 한쪽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해요. 즉, A와 B가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A는 B에게 불이익을 가할 역량이 있지만 B는 A에게 유사한 수준의 불이익을 가할 역량이 없다는 뜻이에요.
포스코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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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정거래위원회 3탄! '우월적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