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로~c️c️ 어제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어요. 표결 결과 찬성이 139표, 반대가 138표, 기권은 9표, 무효는 11표가 나왔어요.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더 많긴 했지만, 과반(149표)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부결되었죠. * 체포동의안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비록 체포동의안 자체는 부결되었으나 예상외로 찬성표가 너무 많이 나온 까닭에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주당 의원 중 최소 31명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제 진행된 표결은 모두 무기명투표였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국회의 표결을 살펴보면 어떤 때는 기명투표로, 또 다른 때는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데,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아요!
국회의 표결방법? 우리나라 국회의 표결방법은 「국회법」 제112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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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왜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