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계약금은 돌려주는 거 아닌가요?
A. 돌려준다는 약속이 없다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가계약금은 계약이 안 되면 돌려주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중개 현장에서 자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반환 여부는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의 중요 부분이 확정' 되어 있는 경우는 계약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준비 단계의 계약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부산지법 2003가합 10578) -계약의 중요 부분은 매매목적물,매매대금,대금 지급방법 등이고 -가계약시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의 성립으로 보고 - 이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내용은 계약금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돌려받으시려면 계약이 안 되면 돌려준다는 약속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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