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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별 DSR 내년 1월부터 시행(카드론 금리도 인상)

 차주별 DSR 내년 1월부터 시행(카드론 금리도 인상)

내년 1월부터 차주DSR 2,3단계가 조기 시행됩니다. 원래 2단계는 22년 7월에, 3단계는 23년 7월에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22년 1월, 22년 7월로 앞당겨 시행합니다.

DSR이 강화되면서 건설사들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연내 분양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대선도 있는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는만큼 분양일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차주별 DSR이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7월부터는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별 DSR을 적용합니다.

제2금융권 차주단위 DSR도 60%→50%로 하향조정합니다. 제가 지금 분양하고 있는 현장도 잔금대출 안돼서 전매하시는 분들 꽤 있네요.

예전엔 소득없는 주부도 남편소득으로 대출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개인별이라 남편찬스 없습니다. ※ 차주단위DSR 계산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 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②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등 ③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 ④ 서...

# 차주별DSR # 카드론금리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