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이나 전매계약 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인지세는 등기시점에 내던 거라 신경도 안썼었는데, 미납부 또는 수입인지 분실 시에는 기간에 따라 본 세액의 최대 30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안내 ① 해당 홈페이지 접속 (e-renenuestamp.co.kr) 또는 인터넷 검색창 "전자수입인지" 검색 ②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③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 ④ 구매 : 납부정보입력 용도 :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건수 : 1건 확인 후 결제 ⑤ 출력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단 거래금액 1억 이하의 경우는 인지세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4천만원 이하 대출시에는 인지세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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