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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 조합원 5년 보유, 3년 거주 주택매매 가능(8월 4일부터 시행)

 소규모 재건축 조합원 5년 보유, 3년 거주 주택매매 가능(8월 4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령」 「재건축이익황수법」 「국토기본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5년 보유, 3년 거주하면 주택 매매 허용 소규모정비주택이란?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이 아니라 1만 이라 200채 미만의 노후건축물밀집지역(전체의2/3이상)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을 의미합니다.

크게 4가지 유형으로 ①자율주택정비사업 ②가로주택정비사업 ③소규모재건축 ④소규모재개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자율주택정비사업 빈집밀집지역이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수가 20채 미만인 지역에서 추진됩니다. ②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고 기반시설의 추가부담 없이 노후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것인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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