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남건설행정사 사무소를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대한민국 인,허가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만 그중에 건설업 신규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개인 건설업 법인전환 등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 공신력 있는 행정사에게 맡겨보세요 안전하고 완벽하게 처리해드려요 도장공사업 신규 등록 전문건설업 신청하는 곳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본점 소재지 시, 군, 구청 처리기한 → 신규 등록 시 최소 30일 최대 40일 (공휴일 제외) 인지세 → 1종목당 2만 원 첨부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시 필요한 경비 1.
법인설립비용 2. 기업진단 비용 3.
업무대행 시 대행료 참고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은 경비가 아닙니다. 자본금 1.5억에 포함됩니다.
도장공사업 신규 등록 방법 1. 법인설립 법인은 1인 대표이사 또는 그 이상 임원이 등기할 수 있습니다.
상호, 임대차 계약서(사무실), 임원 등기 서류를 준비하여 법무사에게 법인설립 의뢰하시면 되세요 법무사마다 법인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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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문 도장면허 신규등록 초보자 지침서